[A+] [공학윤리사례] 광양만 제방붕괴사고 / 사고발생 / 제방사용목적 / 제방붕괴의 원인 / 제방의 안정성 / 윤리적오류 / 문제점 / 제방붕괴후 피해 / 해결방안 / 포스코 광양제철소
- 최초 등록일
- 2013.02.0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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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 론 >
1. 주제에 관한 동기여부
2. 제방이란?
3. 관련동영상
Ⅱ. < 본 론 >
1. 기사분석
2. 사고발생
3. 제방사용목적
4. 제방붕괴의 원인
5. 제방의 안정성
6. 윤리적 문제
7. 제방붕괴 후 피해
Ⅲ. < 결 론 >
1. 해결방안
본문내용
포스코는 일관제철사업의 특성상 24시간 연속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포스코는 제철소 사용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지난 2005년 4월 자가용 LNG터미널을 지었다. 광양 LNG터미널에서 처리된 일부 물량은 가스공사의 전국배관망을 이용해 포항제철소에까지 공급된다.
(중략)
LNG터미널은 동호안 남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제방도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본격적인 터미널 부지조성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8년부터다. 터미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각종 중장비를 실은 대형트럭이 10여년 가까이 제방도로를 통해 오고 간 셈이다.
<중 략>
문제는 이 제방도로가 광양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도로`라는 것이다. (중략)"동호안 슬래그처리장 조성 당시 매립 공사가 모두 완료된 뒤에 도로로 승인받기로 했다"는 게 광양시측의 설명이다.
슬래그처리장 매립 사업은 2076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 전에는 제방을 도로로 인허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슬래그처리장에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방을 도로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는 동호안 제방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LNG터미널을 지을 욕심에 도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방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해 온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