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3.02.0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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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직업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Ⅱ. 약국판결
1. 사건의 개요
2. 약국의 신규개설을 위한 그 밖의 요청
3. 1957. 6. 12.의 이의에 대한 결정에서 오버바이에른 정부의 설명
4.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이의 결정 공격
Ⅲ. 판결요지
Ⅳ. 판결주문
Ⅴ. 판결이유
Ⅵ. 직업의 자유와 약국판결
Ⅶ. 약국판결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직업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책임적인 생존의 형성, 개인적 인격의 형성, 사회적 지위결정의 보장으로 이해된다. 자유로운 직업선택과 직업행사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생존확보와 자기책임적 경제적 발현의 기초,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기초가 보장되는 한에서, 직업의 자유는 사회·경제적 자유와 기능을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권이자 인격권인 직업의 자유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률의 유보라는 점에서 보면 법률의 유보는 자유의 추정을 금지한다. 즉,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헌법저그로 일반적인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직업의 자유에 대한 법률유보의 범위 내에서 이 원칙은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판례가 있다. 그것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라고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판례이다. 그 판례가 구성한 이론의 기본적 틀은 그 후의 판례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고, 학설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것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내어놓은 약국판결이다.
Ⅱ. 약국판결
1. 사건의 개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은 1940년 이후 개업면허를 얻은 약사이다. 전쟁에서 귀환한 후 그는 소비에트 약국의 관리인이었고, 나중에는 약국의 국가임차인이었다. 1955년에 그는 이 지역을 떠났고, 그 후 트라운쉬타인의 어느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57. 7에 그는 오버바이에른정부에 트아운쉬타인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영업허가를 부여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의 신청은 1956. 6. 16의 「약국제도에 관한 바이에른 법률」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1956. 11. 29.의 결정으로 거부되었고, 1957. 6. 12.에 그에 대한 이의도 기각되었다. 약국법에 따르면 약국을 새로이 개설하고, 폐쇄된 약국을 다시 개설하거나 기존의 약국은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약국법 제1조 제2항) 영업허가 부여의 전제조건은 어떠한 경우에건 개업면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