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회계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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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익금불산입
(1) 자본거래에 의한 익금 불산입
(2)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익금 불산입
(3) 기타의 익금불산입
Ⅱ.손금불산입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자산의 평가 차손의 손금불산입
(4)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0)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1) 자본거래에 의한 익금 불산입
1. 주식발행 액면 초과액
⇒실질적으로 출자의 일부분이므로 원금의 납입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이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발생 원인이 주주의 불입에 기인하는 원금의 증가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합병차익
⇒합병의 경우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액수로서, ①합병평가차액 ②합병감자차익 ③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상당액 ④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순서로 구성 된것으로 보며, ①합병병가차익은 합병을 통하여 그동안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것 이라고 간주하여 익금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항목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 하지 않는다.
4. 분할차익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액수로서 ①분할평가차익 ②분할감자차익 ③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상당액 ④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의 순서로 구성된것 으로 보며, ①분할평가차익은 분할을 통하여 그동안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것이라 고 간주하여 익금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항목은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