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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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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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Ⅲ. 사실관계
Ⅳ. 판결내용
Ⅴ. 판결이유
Ⅵ. 판례평석
Ⅶ. 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삼성전자를 소액주주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참여연대는 당시 검찰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삼성전자의 부당경영사례를 제시하면서 1998. 9. 16. 삼성전자에 대하여 이건희회장 등 전·현직 이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영진의 부당경영에 따른 손해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소제기권자인 감사3인은 1998. 10. 16.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소제기원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상법상의 법령위배나 임무해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그리하여 1998. 10. 21. 15.373주(발행주식총수의 0.01304%)를 보유한 22명의 소액주주들을 확보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이건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총11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뇌물공여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행위,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및 지급보증행위, 보유유가증권의 부당한 저가매각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3.51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