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예술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3.01.19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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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 · 예술의 자유의 개념, 내용, 의의
목차
① 학문의 자유
㉠ 의의㉡ 내용㉢ 대학의 자치㉣ 학문의 자유의 제한
② 예술의 자유
㉠ 의의㉡ 주체㉢ 내용 ㉣ 예술의 자유의 제한③ 지적 재산권의 보호
본문내용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따로 보기로 한다.
① 학문의 자유
※ 학문의 개념-?‘학문’이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적 탐구활동’을 말한다. 그 형식이나 명칭 또는 수준의 높고 낮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학의 학제(學制)에 없거나 기존의 학문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도 관계없다. ‘선’과 ‘미’에 관한 것이라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선과 미에 관한 법칙·원리·명제 등을 발견하거나 방법론을 체계화하려는 탐구활동은 학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윤리·도덕 또는 예술에 관한 체계적 연구 활동은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예: 윤리학·도덕철학·미학·작곡법·미술학 등). 시·소설 등 문학 자체는 예술에 속하나,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탐구활동은 학문에 해당한다. 한편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라도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려는 정신활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학문’을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으로 정돈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써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재 2003.9.25. 2001헌마814).
<중 략>
ⓐ 개개 국민과 외국인이 주체가 됨에는 의문이 없으나, 법인 기타 단체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 헌법재판소는 예술가와 대중을 연결시켜주는 음반제조업자나 소설의 출판업자도 부분적으로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가의 권리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권리이다. 음반제작자 등 예술품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출판자도 예술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한 판례가 있다(헌재 1993.5.13. 91헌바17). 이 판례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였다(한정위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