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하자 - 대법원 94누4615 판결을 중심으로 -
- 최초 등록일
- 2013.01.16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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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제로 94누4615 판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사례 풀이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로스쿨 수업때 발표했는데, A+ 받았습니다.
1. 위 서울특별시장의 각 구청장에 대한 건설업영업정지등에 관한 권한의 재위임은 적법한가? (15점)
2. 영업정지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위임조례는 적법한 것인가? (15점)
3. 위 조례에 근거한 영등포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30점)
4. 위 처분이 위법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통제 방안과 덕명건설의 구제 수단 및 그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40점)
위 내용의 사례풀이 레포트도 같이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I. 일반적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법적 근거
Ⅱ. 위임 조례의 적법성
Ⅲ.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Ⅳ. 당해처분에 대한 통제방법과 구제수단
본문내용
판례의 태도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의해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대판 94누4615)” 긍정설
문제의 소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조례로 제정이 가능 (지방자치법 §9, § 22)
위임 조례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임 사무의 성질을 규명하고, 조례 제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판단 要!
사무의 구별 기준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두10483)”
기관위임 사무!
건설산업기본법 §82, §91 같은 법 시행령 §86 규정형식과 취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