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판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13.01.09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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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법 판례조사입니다.
목차
<사례 1>
쟁점용역대가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사례2>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②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본문내용
<사례 1>
쟁점용역대가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고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일부인용)
Ⅰ. 납세자의 주장
처분청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2003.1.1. 청구인에게 사업자 직권등록을 한 것에 근거하였다고 하는 바, 이미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단순 운전직으로 월급을 받았던 청구인_으로서는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세금납부와 관련하여는 업주인 ○○○에서 처리(원천징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업주○○○의 의무를 직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Ⅱ. 과세청의 주장
청구인이 2007.9.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분을 취소하고 ○○○에서 이행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당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원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 선결정례○○○와 이 건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우 근로소득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Ⅲ.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