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초 등록일
- 2013.01.0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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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기초
목차
1. 소득기준
2. 재산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특례기준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선정기준의 개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선정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소득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중 략>
2) 의료급여의 특례
의료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1)소득 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2)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 질환 등으로 6개월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