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3가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1.0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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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의 판례제시와 함께 나의 생각도 첨부되어있습니다.
목차
1번째 판례 -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사용금지결정 취소
2번째 판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3번째 판례 -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본문내용
【참조판례】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당 사 자】
청 구 인정해영
국선대리인 변호사인정헌
피청구인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교육대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자 사법연수생으로서 체육행사를 위한 준비(축구연습)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2000. 4. 5. 및 같은 달 7.과 19. 서울교육대학교 당국에 운동장사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운동장사용금지결정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4. 17., 피청구인의 위 운동장사용금지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보건에 관한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0. 4. 5.자 및 같은 달 7., 그리고 같은 달 19.자의 각 운동장사용금지 결정(이하 “이 사건 금지결정”이라고 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금지결정은 서울교육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의 침해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특히 공휴일을 포함한 무조건적인 운동장사용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