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
- 최초 등록일
- 2013.01.0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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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장 실습 Case 이며 실습과 관련된 보건법규까지 뒷부분에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실습이였던지라 내용과 ppt양식 모두 신경 쓴 자료입니다.컨퍼런스 PPT로 발표하신다면 Case 자료도 물론이지만 ppt양식이 좋아 한 번 다운 받으시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
목차
. 사업장 개요
2. 작업공정
3. 공정별 유해물질 사용실태 및 측정
4.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 개선대책
본문내용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제39조의 2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안전?보건교육)
제43조 (건강진단)
산업안전 보건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