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상의 위험
- 최초 등록일
- 2013.01.03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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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해상위험의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
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연
4) 항해의 변경
5) 선박의 변경
본문내용
1절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위험의 개념
위험(perils and risks) : 재해 또는 사고, 보험의 대상-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해상위험 :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
해상보험 :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
해상 위험이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왕후 및 국민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과 그리고 상기의 여러 위험과 동조의 위험 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모든 위험을 말한다.(MIA 제2조 제2항 c호)
해상위험의 구분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보험위험 이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위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의 책임 증가 → 보험요율 증가
* 열거형 책임주의(한정 책임주의) :
보험 증권에 담보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로 인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원칙
현행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B약관(ICC, B Clause) C약관(ICC, C clause)에서는 열거책임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면책위험 :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 지지 않는 위험으로 담보위험이
아닌 위험은 자동적으로 면책위험이 된다.
* 열거책임주의
보험증권상 담보위험 명시
입증책임이 피보험자
* 포괄책임주의
보험증권상 면책위험 명시
입증책임이 보험자
* A약관(ICC A Clause) 내에서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자의 일반면책,
선박의 불내항성 및 부적합성, 전쟁 및 동맹파업 에 속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보상한다.
근인주의
* MIA 제55조 Included and excluded loss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the insurer is liable for any loss proximately caused by peril insured against, but, subject as aforesaid, he is not liable for any loss which is not proximately caused by a peril insured agains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