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01.0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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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세법 수업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A+)
조세조약(한국 스위스 조약)을 신문기사을 통해 검토후, 그 내용 담은 부분을 검토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단하고 핵심중시으로 정리 했습니다.
목차
Ⅰ. 기사 내용 정리
Ⅱ. 기사에 따른 쟁점
Ⅲ.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 내용
Ⅳ. 내용
1.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의무
2. 조세 정보 교환
3. 투자소득에 대한 원처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
Ⅴ. 검토
본문내용
Ⅰ. 기사내용 정리
● 2012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의 증가(지난해 대비 60%).
●세부내용을 보면 개인 302명이 1059계좌에서 2조1000억원을 신고(신고 인원 43.1%, 신고 액 115% 증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 계좌의 신고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14배 증가.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으로 국세청의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열람가능.
Ⅱ. 기사에 따른 쟁점
●해외금융계좌자진 신고의무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
-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 신설
-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 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
이하에서는 위 신문기사에서 언급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의 효과적인 달성 방안을 검토해본다.
Ⅲ.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 내용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 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하였다. 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보교환 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처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내용
- 배 당: (현행) 지분 25%이상 10%, 기타 15% → (개정) 지분 10%이상 5%, 기타 15%
- 이 자: (현행) 10% → (개정) 은행수취이자 5%, 기타 10%
- 사용료: (현행) 10% → (개정) 5%
** 부동산 주식: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
참고 자료
김경하, 2012, 『과세 목적의 해외 금융거래정보 수집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선, 2010,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국제조 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26집 제1호.
오윤, 이진영, 201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28 집 제1호.
『간추린 개정세법』, 2010, 기획재정부.
『2012년 10월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현황』, 2012.10.30., 기획재정부.
『빗장 풀리는 스위스 비밀계좌』, 2012.7, 한국경제매거진 제86호.
『영업실적 올리려 ‘사망자 통장’ ‘자폭 통장’ 금융기관 임직원 실명제 위반 급증』, 2012.09.24,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