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8조 통신의 자유
- 최초 등록일
- 2012.12.30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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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목차
1. 통신이란
2. 통신의 자유
3. 통신 비밀 보호법
4. 사례
5. 결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통신이란
WHAT
공간적으로 상호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나 정보를 우편 등의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것
내국인, 외국인, 단체
WHAT
통신의 자유
개인이 자신의 의사나 정보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
<중 략>
개요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경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학수와
전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 을 입수하여
2005년 7월 경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
불법 감청 · 녹음 등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불법의 개입 없이, 즉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중 략>
신○○씨는 마산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다가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외부의사의 진료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산
교도소장의 처분이 부당함을 고발하고자 청원서를 작성 · 봉함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마산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 외의
다른 서신은 봉함하여 제출할 수 없다 거절한 사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