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금지원행위와 그 규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2.27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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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A+ 학점 받은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1.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
2. 공정거래위원회 제2011-808호의 사실관계
Ⅲ. 부당한 자금지원규제행위의 규제
1. 규제대상
2. 규제행위
3. 부당성의 판단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5.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의 방법
Ⅳ. 부당한 자금지원행위규제의 타당성
1.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의 목적
2.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1)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동조 동항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10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호에 제시하고 있다.2)
우리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제23조 제1항 제7호)3)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내부거래지원행위4)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경쟁의 촉진을 위함이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거래조건 또는 거래규모 등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규정(동조 제7호)은 1996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의 제7차 개정으로 신설5) 된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독특한 규제방법이다.6)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하나의 기업집단 내에서 또는 기업집단 내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 사이에 행해지는 위반행위를 적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7)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하나의 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계열회사 사이의 불공정한 상호거래로 인한 경제력 집중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공정한 거래의 질서를 확립시켜 시장의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993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조사와 함께 위 행위를 규제해 왔다. 이는 1992년 7월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정되고, 5개의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 및 규제가 시작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제8판, 2010.
임영철,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 개정판, 법문사, 2008.
공정거래위원회 2011. 9. 29, 2011서감2312 전원회의 결정. 의결 제2011-0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