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2.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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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Ⅱ. 연계교통체계
① 연계교통체계
② 연계교통체계 수립 목표
③ 선진국의 발전 동향
Ⅲ. 다른 계획 및 법과의 연관관계
①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Ⅳ. 시행주체 및 시행사례
① 경기도의 GTX(Great Train Express) 시행주체 : 국토해양부(국가) - 1그룹
②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확정
본문내용
Ⅰ.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시행 등 전국적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을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이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 략>
-단기적으로는 2004년 1단계 개통시점까지의 역사 접근도로 정비, 광역 직행좌석 버스 · 리무진버스 노선 시선, 시외 ·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역사 및 역주변 시설의 대중교통우선 접근체계로 정비 등을 통하여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환승센터(선상데크) 설치, 일반 · 도시철도 확충 및 경전철 건설, 주변 간선도로 확충, 시외버스터미널 유치, 광역철도 건설 등을 통하여 고속 철도 연사의 종합환승센터화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통적으로 서울역을 비롯한 모든 역 광장내에 버스 및 택시정류장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역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정차역별 상황에 맞게 시내 · 시외버스 · 리무진버스 · 셔틀버스 노선의 변경 및 신설을 통해 지역간 · 도시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2003년도 자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