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 최초 등록일
- 2012.12.24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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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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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취지
2.예외
3.제한규정의 위반
가.양도행위의 효력
1)절대적 무효설 (多, 판)
2)상대적 무효설
나.하자치유의 문제
4.예외규정에 따른 양도
가.양도의 효력
나.양도방법과 명의개서 청구
1)양도의 증명에 의한 명의개서 청구
2)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 청구
다.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본문내용
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취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며(336조1항)이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이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에 주식양도를 하고자 하더라도 양도할 수단이 없고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주권발행사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상법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335조3항)
<중 략>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민법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양도인은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양도인이 배임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에 적극가담 하였다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