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수상안전법의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12.13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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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조종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수상레져안전법에서 찾아보고 사례를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문제가 되는 사례
2. 수상레져안전법
3. #1에 대한 수상레져안전법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가 사는곳은 욕지도 라는 도서지방 에살며 조그만한 어선과 선외기를 가지고 있으며 바다에 종사하며 살고 있읍니다 이곳은 교통편의 제한을 받는곳으로서 얼마전 관할 통영 해양경찰 서 에서 2006년6월9일 조정면허 를 취득하여..기간안에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서 하루의 시간을 내어 관할서에 찾았지만.. 통영에서도 차편으로 시간반 이상 거리인 타지역의 대행기관에 가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날은 집으로 오는 배 시간 이 맞질 않어 접수를 못하고 오며 은근이 화가 치미네요. 초장기에 면허를 내다보니 한 두 사람을 위주로 (3시간의 교육수료)를 할 수 없고 한달에 2~3 번 있는 날짜에 맞추어 다시 접수를 하라는 말씀..더군다나 교육 시간마져 오후15시에 잡혀있으니 저같은 경우는 부득히 외지에서 외박을 하게 되는군요 (배편이 오후16시)면 끊기기 때문임니다
<중 략>
가.
제9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두는 안전교육 강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에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및 안전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나.
제10조(수상안전교육) ①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www.law.go.kr
해양경찰청 http://wrms.kc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