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 최초 등록일
- 2012.12.12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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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정당과 정당공천제 의미
2.정당공천제 찬성의견
3.정당공천제 반대의견(폐지주장)
4.외국사례
5.현제 우리나라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
6.정당공천제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1.정당과 정당공천제 의미
우선 정당공천제에 대해 알기 전에 정당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정당이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정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정책에 입각하여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결합한 정치결사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 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때부터이다. 그 후 제2공화국을 거쳐 1962년 12월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당법이 제정되고 해를 거듭해가면서 부분개정이 되었다. 현재의 정당법 제2조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조에서는 자유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정당에 관한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하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그냥 요약해서 보면 별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하면 지역구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인 때는 그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무소속후보자인 때는 그 관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가 기명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천이라는 것이다.
2.정당공천제 찬성 의견
조사해본 결과 광역의회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정당공천제를 찬성하고 있었다.
찬성이유는 ‘주민의사를 용이하게 결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 는 의견은 32.7%, ‘국정에 대한 지방이익의 대변이 용이하고, 책임행정이 가능하다’ 는 의견이 16.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의원 출신들은 54%가 정당과 국민의 정치교육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