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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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법 전반에 관한 내용 서술
목차
1. 총설
2. 영해의 기선?폭(Baseline and Breadth of Territorial Sea)
3. 영해상의 외국선박(Foreign Ships in Territorial Sea)
4. 공해의 자유(Freedom of the High Seas)
5. 접속수역
6. 계속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7. 대륙붕(Continental Shelf)
8.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9. 바다의 경계획정(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10.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11. 심해저(Deep Seabed/The Area)
12. 해적행위(Piracy)
13. 해양오염의 방지(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본문내용
1945년 9월, 미국의 투르만 대통령은 대륙붕에 관한 선언과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먼저, 대륙붕선언은 공해의 해저이더라도 미국연안에 접속하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저보링기술의 발달로 대륙붕의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연안의 대륙붕에 있는 천연자원을 외국이 채굴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은, 미국연안에 접속하는 공해에서 상당규모의 어업을 하였거나, 앞으로 하게 될 수역에 보존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어업기술의 진보로, 미국 연안의 어업자원이 남획으로 고갈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미국은 관계 당사국의 합의로 보존수역을 설정하려고 한 것이다.
투르만 선언을 시작으로 각국은 점차 해양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하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이 선언의 취지를 크게 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칠레나 페루처럼 영해 200해리를 선언하는 국가도 나타났다.
<중 략>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
1958년 해양법 4개 조약은 1966년까지 각각 발효하였지만, 1973년에는 해양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된 것은, 해협의 통항제도와 심해저의 개발문제였다. 해협의 통항제도는 영해의 폭을 12해리까지 인정하려는 추세가 강해진 것과 밀접히 관계된 문제로서 부상하였다. 영해가 12해리까지 인정되면,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구성하는 해협은 거의 모두가 연안국의 영해가 된다. 그래서 해군국이나 해운국은 영해를 12해리까지 인정하는 대신에 해협에서 항행이익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것이다. 심해저의 개발문제는 심해저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망간단괴의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각광을 받게 되었다. 심해저를 자유로운 개발에 맡겨두면, 선진국만 개발을 독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우려한 개발도상국은, 1967년 몰타 유엔대사 팔도(Paldo)의 제창을 계승하여,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며 그 개발은 국제관리방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