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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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
목차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935면
(1) 의의 및 근거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
(3) 효과 939
본문내용
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935면
사례 3번 참조
(1) 의의 및 근거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
1) 의의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98다51077). 채무이행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채무자이외의 자= 타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병원이 진료채무의 불이행 책임짐이 그러하다.
2) 책임귀속의 근거(채무자귀책사유 확장의 필요성)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그의 행위영역을 확대했다면 그로 인한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는다는 점(신의칙상)1)-통설입장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
1) 법정대리인
친권자·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부부·유언집행자·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a)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조자= 채무자에 의해 사용된 사람
“사용”= 채무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관계로서 충분, 고용과 같은 사용자?피용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친지의 사실상 채무이행의 보조, 제3자의 단순한 호의로 보조하는 것도 채무자의 의사관여 하에 용인된 것인 이상 이행보조자가 된다.
보조자 사용이 일시적, 계속적 문제 안 됨.
b) 종속적 관계의 유무
지시, 감독받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간섭가능성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우편집배원·철도기관’이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