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최초 등록일
- 2012.12.1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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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
목차
2. 損害賠償 977 1052
(1) 총설
1)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발생한 때 손해를 배상청구(390조)
(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원인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법규정1)
2) 손해 979
(가) 손해의 의의 : 법익에 대한 침해로 생긴 불이익
(나) 손해의 분류
3) 損害賠償 984 1060
(가) 의의
(나) 손해배상의 방법
(다) 손해배상청구권 986 1062
(2) 損害賠償의 範圍 989 1064
1)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제393조의 해석)
(가) 393조와 이에 대한 학설
(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992 1068
본문내용
2. 損害賠償 977 1052
(1) 총설
1)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발생한 때 손해를 배상청구(390조)
지연손해(이행지체), 손해배상(이행불능), 계약해제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551조)
채무자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시 책임(불이익)진다. 그 중 하나가 손해배상이다.
(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원인
법률행위, 법률규정(135, 425조 2하, 441조 2항 등)
대표적 법률규정= 채무불이행(390조), 불법행위(750조), 공통법칙에 의해 규율됨.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법규정1)
393조(손해배상 범위), 394조(손해배상 방법), 396조(과실상계), 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규정.
2) 손해 979
(가) 손해의 의의 : 법익에 대한 침해로 생긴 불이익
손해=만일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차액설=추상적 손해설, 통설, 판례).
구체적 손해액은 차액설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채무불이행시 제1차적 손해발생 + 후속손해발생(범위는 구체적 사안별로 결정함)
(나) 손해의 분류
(a)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구별기준: 1설: 침해의 대상을 표준(곽)
2설: 침해행위의 결과로 생긴 손해성질을 표준(다수설)
- 재산적 손해의 산정: 구체적 증거에 기초(재산상태, 고의과실 등은 손해범위에 영향 주지 않음)
비재산적 손해의 산정: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재산상태, 고의 과실 등)을 참작 재량으로 정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981
통설, 판례= 비재산적 손해포함, 통상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다.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당사자에 한 한다.
(b)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982 105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