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률 내용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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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권리와 의무(책임)
제3장 재정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제7장 응급구조사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등
제11장 면책 등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 제정년도 : 1994년 1월 7일
1. 법 제1조 : 제정목적
1) 수단 :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궁극적 목적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2. 법 제2조 : 용어의 정의
1)응급환자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나.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수를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상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