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발표,조직결성과 활동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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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혁당사건발표,조직결성과 활동
목차
1. 조직결성과 활동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3.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4. 재심판결 그 후
본문내용
형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
1975년 4월 9일 사법부도 함께 죽었다.
국제법학자회 “한국의 4월 9일은 사법암흑의 날이다”
故 이수병씨 유언장 中 “…내가 죽는 이유는 민족민주운동을 한 죄 뿐이다”
1. 조직결성과 활동
▶1962년 2월 인민혁명당 창당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 강사, 학생 등으로 조직
▶ 참가인원
사회 김상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우동읍, 민주민족청년동맹 도예종, 빨치산 출신 박현채 등
▶ 책임위원 도예종 임명
민주민족청년 경상북도 간사장이던 도예종을 중앙상무위원회 책임위원으로 임명
<중 략>
3.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 1974년 4월 3일
특별담화를 발표, 긴급조치 4호 선포
관련자 검거에 나섰다
▶ 1974년 9월 9일 비상군법회의
8명에게 사형, 9명에게 무기징역, 20명에게 12년 이상의 형을 선고
▶ 1975년 2월 15일
<인혁당 재건위>관련자 21명과 <민청학련>관련자 이현배, 유인태, 김효순, 이강철 4명을 제외한 148명이 석방
3. 수사전개 및 재판결과
▶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인혁당 재건위>관계자 21명 가운데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등 8인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
▶ 판결선고 18시간만인 4월 9일
전원에 대해 사형 집행
▶ 1978년 3명 석방
<민청학련>관련자 4명 중 이강철을 제외
▶ 1982년 3월, 12월 전원 석방
수감되어 있던 <인혁당 재건위>관련자 전원이 석방
4. 재심판결 그 후
인혁당 32주기 추모제- 고개 숙인 정부
2007년 8월 9일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기회를 갖는 것이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차원의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국가배상 637억원 확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