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 최초 등록일
- 2012.12.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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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입니다.
목차
Ⅰ.행정벌
Ⅱ.행정상강제
Ⅲ.즉시강제
Ⅳ.행정조사
Ⅴ.기타
본문내용
Ⅰ.행정벌: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1.행정형벌: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별이 가해지는 행정 벌을 말한다.
2.행정질서벌: 법익에 직접영향을 받지 않으나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위무 위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제를 말 한다. 일반법은 질서위반규제법 이다.
Ⅱ.행정상강제: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실력을 행사 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공 행정 작용을 말한다.
1.대집행: 타인이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의무(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 시 행정청이 불이행 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 징수 하는 것이다.
2.강제처분: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그것이 이행된 것 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일반법은 국제징수법이다.
3.이행강제금: 모든 형태의 의무 위반이 있을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 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 함으로써 의무의 위반 확 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4.직접강제: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 할 때 의무자의 신체와 재산에 실력 을 가하여 직접의무를 이행 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 용을 말한다.
Ⅲ.즉시강제: 행정상 장해가 존재하거나 목적에 급박한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 개인을 보호하거나 위협을 방치하는 목적을 가진 수단이다.
Ⅳ.행정조사: 행정기관에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 다.
1.비권력적 행정조사: 조사대상ㅈ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로 거부 할 수 있다.
2. 권력적 행정조사: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되어야 하며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