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낙태법
- 최초 등록일
- 2012.12.0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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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Right to life)
◆의미: 인격권의 하나로 인간의 생명이 불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다. 생명권의 대상인 `생명`의 개념은 이를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개념과 법적 견해로 파악하는 두가지 견해로 갈린다. 자연적 개념으로는 생명을 순수한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생명을 의학적 내지 생리학적 인식방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견해는 자연과학적이고 의학적 개념을 기초로 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생명의 근거 및 성격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독일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자행된 생명에 대한 유린의 반성으로 생명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구하는 견해나 동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구하는 견해, 동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 모든 견해가 대립하기도 절충하기도 하지만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 략>
요컨대 응급피임약 도입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이나 모두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하고 있다. 쟁점은 응급피임약이 과연 낙태인가의 여부로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이 배란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한다는 점에서 수정을 방해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전 낙태라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수정된 이후를 낙태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분명 낙태약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정신적·육체적 위험과 이로 인한 낙태의 위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헌법 제34조 3항 및 제36조 2항의 정신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응급피임약의 시판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연되고 있는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성관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윤리관을 형성케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돌리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오히려 기혼여성의 70%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청소년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생명공학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김명수
낙태의 권리와 생명권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도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