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2.12.03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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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중-홍콩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1. WTO와 FTA
2. FTA의 WTO 협정상의 근거
3. 중국의 FTA 전략과 CEP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Ⅴ. CEPA와 ECFA의 남북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 중-홍콩 CEPA의 법적 성격
2003년 6월 29일 중국은 홍콩과 FTA에 상응하는 일종의 지역무역협정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정부는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1))> (이하, ‘CEPA`라함)을 체결하였다. CEPA는 중국이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에 기초하여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이다. 중국최초의 대외 무역자유화 조치이자 자유무역협정인 CEPA는 중국이 중심이된 중화경제권의 건설에 시발점으로 WTO체제 내에서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CEPA체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진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2) 여기서 중국이 CEPA의 배경으로 내세운 일국양제는 중국이 하나의 국가안에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는 란 ‘일개국가, 양종제도(하나의 국가, 두 가지의 제도)’의 약칭으로서 하나의 국가 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체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 략 >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3)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살펴보면, 양독간 무역은 ‘단일경제단위 원칙’하에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와 부가가치세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이는 원산지문제와는 다소 다른 성격으로 우리나라에서 남북한무역거래가 WTO체제상의 회원국의 일반적의무로서의 최혜국대우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남북한의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여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FTA의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별개의 국가로 가입하였다는 점인데, 어떠한 면에서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인정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남북한 무역거래가 성사되자 1991년 4월 한국정부는 남한쌀과 북한무연탄 및 시멘트와의 직접규환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무역을 승인하였는데 미국의 도정협회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정부도 우리측에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한 GATT법 적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참고 자료
강효백, 중국-홍콩 CEPA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중국학논총 제22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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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외, 중국?대만의 ECF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0권, 20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혁재,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의 주요내용과 대응방향, SERI의 경제포커스, 2010, 상섬경제연구소
강효백, 중국법통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7.
이재기, FTA의 경제학, 청록출판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