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직업 10가지 조사하고 하고싶은 이유
- 최초 등록일
- 2012.12.03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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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신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고 하고싶은 이유를 적었습니다.
목차
1. 간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선생님
5. 행정 공무원
6. 심리 상담사
7. 작가
8. 통역사
9. 투자상담사
본문내용
1. 간호사
- 아픈 환자를 간호하는 직업으로 취업대란으로 인해 간호학과 문턱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 졌다. 아픈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니 만큼 봉사정신을 가지고 환자를 돌봐야 된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주사 놓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 공인회계사
- 경영학과라는 과 특성이니 만큼 회계를 많이 접한다. 4년 내내 회계를 배워도 부족한 것이 회계다. 이렇게 힘들게 배운 만큼 자격증도 따서 법인회사 관련 회계 일을 하고 싶다.
3. 세무사
- 사실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과에서도 세무회계라는 과목을 따로 배워 세무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운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돕고자 선택하게 됐다.
4. 선생님
-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선생님이다.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풍부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동경의 대상이였다.
<중 략>
1. 간호사
- 간호사 면허 규정에 따라서 국가시험을 봐야 된다.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4년제 대학이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한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약 30개국이 간호사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과 3년 이상의 전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다.
2.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이다. 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 1·2차 시험으로 구분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