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2.12.03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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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최소, 철회
목차
1) 행정행위의 취소의 개념
2) 취소 및 철회의 사유
3) 취소권 및 철회권의 제한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취소의 개념
행정행위의 취소는 넓게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아울러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직권취소, 즉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흠이 있음을 이유로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직권취소 이외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심판기관(재결청⋅법원)이 행하는 취소가 쟁송취소이다. 한편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자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ㄱ. 처분청만이 할 수 있는 점, ㄴ. 장래에 향하여만 효과를 발생하는 점, ㄷ. 철회원인이 행정행위 성립 후의 새로운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설명이지만 근래에는 직권취소도 주로 처분청이 하고, 직권취소의 효력은 예외적으로만 소급한다고 하는 점, 취소원인의 원시성, 철회원인의 후발성은 상대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취소와 철회의 차이보다는 그 유사성이 강조된다고 하며, 다만 취소는 “하자의 시정”에, 철회는 “변화한 사정에의 적합화”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