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성폭행
- 최초 등록일
- 2012.12.01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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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과 강간에 관한 정의및 법률에관한 해설및 성폭력 사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근거로 1999년 `성희롱행위 예시집`을 내면서 1.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3.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4. 회식 야유회 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간주했다. 논란이 됐던 `음란한 눈빛`은 제외됐다.성희롱은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중 략>
그리고 완전한 성폭행이 입증되어 형량을 받게되어도 지은 죄질에 비해 그 죗값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성폭행은 살인과 더불어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가차없이 사형을 하거나 100년이 넘는 형을 집행하여 범죄자가 사회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도 작거니와, 성폭행 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와서 재범죄를 방지 하겠다는 차원으로 신상공개와 특수 팔찌를 제작하여 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조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역시 무용지물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보이듯이 성폭력 범죄자들은 버젓이 특수 팔찌를 한 상태에서도 재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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