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Reinsurance)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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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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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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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재보험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자면 "보험을 다시 보험 드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즉, 재보험(再保險, Re-insurance)은 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 계약상의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계약을 의미하 며, 위험의 전가(轉嫁)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이다.
따라서 원 보험 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의 존재등 원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의 일반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재보험은 원 보험자와 재보험자간의 계약
- 원 보험 계약의 한 당사자인 피보험자와 재 보험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 (권리와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원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재 보험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 보험자의 파산 시에도 재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
(Cut Through Clause 첨부된 경우 제외)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회사이므로 위험의 인수 나 보유에 따른 책임보상능력의 한계성.
(예: 대형여객기의 기체와 승객에 대한 항공보험, 고층건물의 화재보험등)
►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손해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사회적 문제 야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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