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고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11.2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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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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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해상보험 사고사례
1. 선박침몰의 정의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2) 양측의 주장
3) 결과
4) 사례관련 이론
2. 침몰원인의 불명으로 보험금 지불이 거절된 사례
1) 사건개요
2) 양측의 주장
3) 결과
4) 사례관련 이론
Ⅲ.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무역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된 운송수단인 해상운송에 대한 보 험이 발달하였다. 담보되는 대표적인 보험목적물은 화물과 선박이다.
선박은 화물과 달리 단위당 평균적인 가치(가격)가 크고 해상고유의 위험 등에 의해 선박사 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근 해역에서 매년 약 100척의 선박이 각종 사고로 침몰해 지난 83년부터 2002년까지 침몰한 선박은 모두 1,700여 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선박침몰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인해서 선박침몰에 대한 보험 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선박침몰 자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의 논란이 되는 사례2개를 통해 보험 금지급여부와,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해상보험 사고사례
1. 선박침몰의 정의를 놓고 벌어진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모래운반선이 선적 중 기상악화 등으로 전복되었다. 그러나 사고가 갑자기 발생한 관 계로 화물창 내 공기가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함으로서 창 내에 약간의 잔존부력이 남 게 되어 선체가 완전히 해저에 가라앉고 뒤집힌 채 선수부분을 수면 상에 내놓고 바 닥에 살짝 닿아있는 선미부분으로 해저를 쓸면서 조류에 따라 조금씩 이리저리 떠밀 려 다니는 소위 표주(Dragged) 상태가 되었다.
그로부터 수 일이 지난 후 본선은 구조되었으나, 전복으로 인하여 기관실을 포함한 전 구획과 선박기기가 완전히 침수되었고 선내 비품 등 기물들이 전부 유실되어 그 손해가 무려 수 십 억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선주와 보험사간의 “선박침몰”의 정의에 대한 차이로 인 하여 보험 분쟁이 일어났다. 선주는 침몰사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사로부터 상기의 전복사고는 침몰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 를 받았다.
2) 양측의 주장
철선이 전복되면 거의 전부가 완전 침몰 또는 해저에 가라앉아버리고 마는데, 전복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간혹 선창 내, 기관실내 공기가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서 이것이 부력으로 작용하여 선체의 일부가 전복된 상태로 떠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의 선박 을 침몰선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 보험자 측의 주장 :
“선박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데, 본선은 잔존부력이 있어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박침 몰 분손 담보의 보험조건”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보험자 측의 주장은 “선박이 침하 할 수 있는 데까지 침하해야 선박침몰로 본다.”는 약 일백년 전의 영국 판례의 예를 들어 본선은 완전히 가라 안지 않았으므로(침몰이 완성되지 않았음으로) 보험증권상의 침몰로 볼 수 없어 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선주 측의 주장 :
한국보험학회가 발생한 보험사전에 “선박이 부력을 잃고 선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수면 하에 잠겨있고 자력으로 항해 할 수 없는 것이 침몰의 조건이다.” 라고 기술되 어 있는 바와 같이 본선의 경우는 이상의 침몰 조건에 완전히 합치함으로 침몰이 완 성 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