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배방식과 변환
- 최초 등록일
- 2012.11.2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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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당 지배 방식의 변화
목차
1. 균전제(均田制) → 장원제(莊園制)
2. 부병제(府兵制) → 모병제(募兵制)(용병제(傭兵制))
3. 조(租)․용(庸)․조(調) → 양세법(兩稅法)
4. 기미지배(羈縻支配 : 6도호부(都護府) → 절도사(節度使 : 번진(藩鎭)) 체제
본문내용
1. 균전제(均田制) → 장원제(莊園制)
1) 균전제의 성립과 각 나라별 균전제의 특징
① 급전(給田)의 종류
ⅰ) 급전 종류
․ 영업전(永業田) : 세업전(世業田)이라 불림, 연령․사망 등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 뽕나무․대추나무․느릅나무를 심는 것을 의무로 함
․ 구분전(口分田) : 곡물을 심는 토지, 구분전과 달리 그 자격을 잃으면 국가에 반환
․ 원택지(園宅地)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ⅱ) 급전 지역에 따른 분류 : 협향(狹鄕)과 관향(寬鄕)
․ 협향 : 구분전은 규정의 반을 급전
․ 관향 : 규정대로 급전
②북위의 균전제도(효문제(孝文帝) 태화 9년(太和 : 485))
․ 노전(露田 : 구분전) : 정남 40무, 처 20무, 사천인(私賤人) 노비(남․여)에게도 양인과 마찬가지로 지급, 일소에게도 1마리당 30무씩 지급
․ 상전(桑田 : 영업전) : 정남과 노에게 20무 지급
․ 특징 : 당과 달리 노비와 일소에게 노전을 지급 → 노비․일소의 소유자인 대토지소유자는 균전제가 실시되어도 그대로 대토지를 소유함(대토지소유자들의 불만 해소)
③ 수의 균전제도(수문제 건중원년(建中元年 : 78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