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동향파악(1960~2010)
- 최초 등록일
- 2012.11.26
- 최종 저작일
- 2011.05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직접 법제처와 국회 관광공사등에서 자료를 수집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관광법규를 공부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역시 이 자료들을 수집할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관광법규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하시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목차
1장. 1960/70/80/90/2000/2010년대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가. 1960년대 주요 관광법규
나. 1970년대 주요 관광법규
다. 1980년대 주요 관광법규
라. 1990년대 주요 관광법규
마. 2000년대 주요 관광법규
바. 2010년대 주요 관광법규
2장. 2005~2010년 연도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분석
가. 2005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나. 2006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다. 2007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라. 2008년도 주요관광법규 및 동향
마. 2009년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바. 2010년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3장. 느낀 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1960년대 주요 관광법규
기본방향 : 외화획득을 전제로 초기 관광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정책명분 : 관광산업의 효용성에 입각, 외화획득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
관광환경 : 국민관광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제관광 추진
●관광사업진흥법
한국 최초의 관광법규는 1961년 8월 11일 제정?공포된 법률 제 689호인 관광사업 진흥법이다. 이법은 한국 관광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이 구비되어 관광산업이 국가의 주요 외화획득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관광사업진흥법은 관광 사업을 여행알선업, 통역안내업, 관광호텔업, 관광시설업, 관광토산품 판매업, 관광교통업, 관광삭도업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과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962년에는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으로 국제관광공사(현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 여 관광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조성을 마련하였다.
●1965년에는 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된 관광관련 행정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광정책심의 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관광정책의 태동기로서 한국 관광발전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관광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나. 1970년대 주요 관광법규
기본방향 : 적극적인 국제관광 진흥
정책명분 : 관광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관광환경 : 고도 결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 경제개발의 가속화와 더불어 관광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 지정하였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관광정책이 규제 일변도에서 조성적 진흥적 차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관광정책이 본격적 으로 형성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관광법규 해설<형설출판사>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한국문화관광연구소<http://www.tour.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