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제도와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2.11.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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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갑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의 비교
Ⅲ. 친양자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헌재판례
Ⅵ. 친양자제도에 대한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친양자 제도는 2005년 개정민법은 보통양자제도와 구별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고 2008년에 실시이후에 2012년에 개정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양자제도에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보통양자제도와는 다른 친양자제도는 과거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또한 성립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취소나 파양 또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이런 친양자 제도는 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양자제도 도입배경
(1)양자에 대한 인식 변화
기존의 보통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고, 주위의 편견에 시달리게 되어 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특별한 존재’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호적에도 양자라는 사실이 공시되어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았고, 결국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중 략>
3.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친양자의 입양은 친양자입양이 확정됨과 동시에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어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친양자가 입양사실을 모르고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김으로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친양자제도의 취지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친양자가 입양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가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듯 하다. 법적으로는 종래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고 친양자는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비단 입양아가 입양사실을 모르게 하는 데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양자의 위치로 인해 불리함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본다.
만약 입양아이가 어느정도 입양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에 입양이 되었고 친생부모와도 만나보기를 희망한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보다는 아동의 의사와 객관적인 사정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여지를 남겨놓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