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레포트- UCP600 /e-UCP / ISBP200
- 최초 등록일
- 2012.11.16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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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UCP600
2. e-UCP
3. ISBP200
본문내용
Article 1 Application of UCP 600
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
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
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
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제 2조 정의
제 3조 해석
이 규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수형의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의 단어는 단수형을
포함한다.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다.
서류는 수기 ,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 또는 기타 모든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
법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은 독립된 은행으로 본다.
서류의 발행인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류의(first class)”, “저명한(well known)”,
“자격있는(qualified)”, “독립적인(independent)”, “공인된(official)”, “유능한(competent)”
또는 “국내의(local)”와 같은 용어는 수익자 이외의 모든 서류발행인이 서류를 발행하는 것
을 허용한다.
서류에 사용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한(prompt)”, “즉시(immediately)” 또는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와 같은 단어는 무시된다.
“~경에(on or about)”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사건이 명시된 일자 이전의 5일부터 그 이
후의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행하는 약정으로서 초일 및 종료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까지(to)”, “까지(until)”, “까지(till)”, “부터(from)” 및 “사이(between)”라는 단어는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하며, “이전(before)”
및 “이후(after)”라는 단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