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알권리VS사생활침해
- 최초 등록일
- 2012.11.1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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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알권리VS사생활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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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중 략>
당시 부실수사에 대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2010년11월 청와대 주도의 G20 공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언론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된것이 사라지게 되고 검찰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김종익씨 이외에 불법사찰 대상자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채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된것은 바로 당시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장진수 전 주문관의 발언에 의해 다시 재점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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