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미국의 배심재판
- 최초 등록일
- 2012.11.12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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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심재판의 의의
Ⅱ.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재판
(2) 민사재판
Ⅲ. 배심원
(1) 배심원의 구성
(2) 배심원의 선임
Ⅳ.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Ⅴ.설시와 평결
(1) 법관의 설시
(2) 배심원의 평결
Ⅵ. 실제 사건에서의 배심재판의 문제점
(1) 지나한 사건의 배심재판의 문제
(2) 심슨 사건의 배심재판의 문제
(3) 우드워드 사건의 배심재판의 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배심재판의 의의
배심재판제도는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하는 사법제도이다. 이러한 배심원의 재판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만을 확정한다. 법적문제는 법관이 담당한다. 즉, 형사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확정과 유죄시에 범죄명의 결정을 배심원이 담당하지만 형량은 법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사실의 확정과 손해배상액까지도 결정한다. 이러한 배심제도는 영국에서 보통법의 발전과 더불어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제도로서 영미법계의 고유한 사법제도이다. 따라서 배심재판이 행하여지는 사건은 보통법에 관한 사건에 한정되며 형평법에 관한 사건은 제외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재판, 즉 평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각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 배심원 2/3이상만으로도 평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배심원은 12명으로 구성되나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기소배심(대배심)은 배심원이 12~23명으로 구성되고 평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Ⅱ.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배심재판
형사사건에 관한 배심재판은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뉜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1) 대배심(Grand Jury)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든지 대배심의 의한 고발이나 고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 또는 자유형에 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즉, 연방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배심의 의해 기소가 되어야 하나 주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대배심의 의해 기소가 결정되기도 하고 직접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기소가 되기도 한다. 연방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되고 주의 대배심은 5~33인으로 구성된다. 대배심원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하고 기소여부와 고발여부만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영미법 - 이상윤 - 박영사
법과정책연구 Vol.9 NO.2 조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