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과 교섭-완성본
- 최초 등록일
- 2012.11.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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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단체교섭의 의의
1-2 단체교섭제도의 유형
1-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4 단체교섭의 대책
1-5 단체교섭의 자세
2-1 단체협약의 본질
2-2 단체협약의 성립
2-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4 단체협약의 관리
2-5 고충처리제도
본문내용
1-1 단체교섭의 의의
1 .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
2.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은 작업장의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또한 관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
단체교섭은 근로자 보상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즉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기능
단체교섭은 협약 기간 중이나 만료 시 또는 재 연장 시 제기되는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
3. 단체교섭의 영향
근로자의 욕구, 불만 조정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
경영합리화의 조정
노사의 공동체의식 조성
4. 단체교섭권의 보장
노동3권 보장(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단체교섭 체결권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
단체교섭권한 남용과 협약 체결거부 금지
<중 략>
1-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항상 노동조합!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구비요건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법외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부여 받고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노동조합이 소수의 근로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됨
-개개의 근로자가 직접 구성원이 되어 있는 직업별 또는 산업별 단일조합인 경우 그 단일조합이 교섭의 당사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자기 조합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 단체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
2. 노동조합측의 단체교섭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
-단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의 담당자가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가짐
-노사 양 당사자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 행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