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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_허위진술로 인한 위증죄의 성립 여부(‘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웅
최초 등록일
2012.11.08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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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대 과제로 했던 자료들입니다. 판례와 사건번호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발단

Ⅱ. 제1심 법원의 판단내용은 무엇이며, 그 논거는 무엇인가?
1.제1심 법원(원심)
2.항소심 법원

Ⅲ. 대법원의 판단과 그 논거는 어떠한가?

Ⅳ. 기대가능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Ⅴ.결어

본문내용

Ⅰ.문제의 발단
「피고인 D는 2004. 4. 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D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2002. 9. 27.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에 있는 황제룸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V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V의 지갑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는 2005. 1. 14. 16:00경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강도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D와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V와 어깨를 부딪친 후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D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로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에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을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추후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결국 피고의 위증죄가 인정되었다. 본 글에서는 제1심 법원과 원심법원의 판단내용과 논거를 알아보고,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기대가능성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
*웅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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