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과제
- 최초 등록일
- 2012.11.0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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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법관련 조선실록 발췌인용부분을 읽고 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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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에 보았던 어느 방송사의 스페셜에서 도대체 혼인이 뭐길래 서로의 짝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남녀를 보았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이라는 것은 인륜지대사라는 것을 느꼈다. 과제를 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의 발췌 인용부분과 교과서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고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읽고 난 뒤에 풍습이란 것이 사람의 인식마저 바꿀 수 도 있다는, 그리고 한편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서 처럼 빅브라더 아래 모든 사람들이 점차 획일화되어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듯 순응하며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혼인제도 또한 고려시대 이전부터 17세기에 이르기 가지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유지되어온 혼인풍습을 버리고 중국 제도를 따르며, 종법제가 도입되고, 일제 강점 하에는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법이라고 생각하고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고집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살고 있지 않은가.
< 중 략 >
우리 고유의 풍습을 300년이라는 빠른 시간에 바꾼 결과는 여성의 지위를 저하시킨 것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난 후에야 개정을 통해 그것도 힘겹게 조금씩 바로잡고 있다. 여성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였던 이태영변호사가 여성문제연구소를 만들고 호주제폐지를 주장하고 처의 무능력제 폐지, 부부별산제, 쌍벌제 적용 등을 일부이지만 이태영변호사가 민법개정에 기여한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사회가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많이 짓밟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태영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보여 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고유 제도를 저버린 암울한 미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간통죄의 존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암울한 미래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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