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
- 최초 등록일
- 2002.12.0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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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약이란 조선시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목적으로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으로 시행주체 ·규모 ·지역 등에 따라 향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립약조(鄕立約條) ·향헌(鄕憲) ·면약(面約)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규(洞規) ·촌약(村約) ·촌계(村契) ·이약(里約) ·이사계(里社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렀다.
시행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긴박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향약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구성원들의 상부상조와 선악에 따른 상벌 시행, 국가에 대한 원활한 의무수행보조 등 향촌 대소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향촌의 많은 일들이 향약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었으며 정히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만 관가로 넘겨졌다. 때문에 향촌민들의 생활은 향약의 질서 속에서 영위되었고 각종 조목은 그들의 생활규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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