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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석물권법] 민법사례연습 - 자주점유의 추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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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02
최종 저작일
2002.12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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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의 판단
(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9088)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대판 2002.2. 26. 99다72743)
Ⅳ. 해설
1. 부동산의 일반취득시효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3.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
(1) 권원의 성질
(2) 자주점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
4. 점유의 분리·병합
Ⅴ. 대상판결의 검토
1. 원심에 대한 비판
2. 사안에 대한 판단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 김희완은 백부 김세동이 귀속 및 분배농지이던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407-1 대 408㎡를 상환완료한 성명미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동생인 자신의 아버지 김이동에게 증여하고, 김이동은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던 중 1977. 3. 25. 소유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자신에게 증여하여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개시일인 1977. 3. 2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3. 25.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심(대구지법 1999. 11. 24. 선고 98나19088 판결)이 밝혀낸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이동이 형 김세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51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김상도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속 및 분배농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원고 김희완과 김이동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45년 이상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를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 6.에 와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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