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4. 유가증권의 속성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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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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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
Ⅱ.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2. 자격수여적 효력
3. 선의취득자의 보호
4. 문언증권성
Ⅲ. 유가증권상의 권리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제시증권성
2. 상환증권성
3. 면책증권성
4. 인적 항변의 절단
5. 추심채무
Ⅳ. 유가증권법정주의
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
유가증권상의 권리는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증권의 작성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시키는 행위로서 보통 각 유가증권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이 법률이 정한 방식(기재사항)과 조건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유가증권의 요식증권성이라 한다. 이러한 요식증권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음·수표와 같이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면 법이 특히 그의 구제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자체를 무효로 하는 「엄격한(절대적) 요식증권성」과 다른 하나는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주권 등과 같이 법정의 기재사항이 흠결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한 증권을 무효로 하지 않는 「완화된(상대적) 요식증권성」이 있다.
이와 같이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된 유가증권은 보통 상대방에게 교부된 때에 작성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증권작성행위가 완료되는데, 이를 증권의 「발행」이라고 한다.
Ⅱ.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유가증권상의 권리는 보통 유가증권에 고유한 양도방법인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는데, 이를 유가증권의 「지시증권성」이라 한다.
2. 자격수여적 효력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증권상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또는 증권상의 채무자를 면책하기 위한 전제로서 증권상 형식적 자격을 가진 자를 실질적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자격수여적 효력이라 한다. 이러한 자격수여적 효력은 기명증권에는 인정되지 않고 지시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에만 인정되는데,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또 무기명증권의 경우에는 단순한 소지만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갖게 되고 이의 결과 자격수여적 효력을 갖는다.주권의 경우에도 단순한 점유자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336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