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사면권
- 최초 등록일
- 2012.10.25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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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면권`은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내용
1. 협의의 사면권
2. 감형권
3. 복권에 관한 권한
Ⅲ. 절차
Ⅳ. 한계
1. 학설
2. 검토
Ⅴ. 사면권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1. 사법심사가능성
2. 사법심사의 방법
Ⅵ. 사면권행사와 정보공개
본문내용
Ⅰ. 의의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력, 공소권 등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로는 감형과 복권을 포함한다(79조). 군주제의 유물로서 미국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국가적 형사사법절차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권력분립원칙이나 평등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오판을 시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Ⅱ. 내용
1. 협의의 사면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이란 지정한 범죄의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사면법 3조1호, 5조1항1호). 특별사면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특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3조2호, 5조1항2호).
ⅰ) 사면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동법 5조2항). ⅱ)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경우에 병과형의 일부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면 나머지 병과형에 대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大判). ⅲ) 유죄의 확정판결이 특별사면에 의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大判).
판례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憲裁 97헌바7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