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 국회 원내교섭단체
- 최초 등록일
- 2012.10.2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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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 원내교섭단체에 관해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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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섭단체(交涉團體)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를 가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동일한 경향이 있어 왔으나, 1963년 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 당 6석)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2])처럼 군소정당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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