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친환경 농업 현황 및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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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 친황경 농업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친환경농업
ⅰ) 현황
ⅱ) 시장전망
Ⅲ. 해외 친환경농업
Ⅳ.국내 친환경농업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와 가축 사료 첨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을 투입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지칭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를 사용한 저농약 농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부터 저농약 인증은 완전 폐지된다.
<중 략>
유기농업 보급운동차원의 단체 중심의 유기농업 육성을 지역중심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체중심의 보급운동에서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차별화된 산업으로 육성 및 발전(주변 틈새농업에서 주류농업으로, 단체중심 농가 보급육성에서 지역중심 통합농업으로, 지역단위로 적합한 생태유기농법의 개발도입 및 통일로 공동브랜드 도입 등 공동마케팅의 기초마련으로 시장교섭력과 경쟁력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태계의 복원과 지연순환체계회복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야 한다.
회원제 유통에서 지역중심의 일반 시장유통으로(지역단위 공동유통판매 추진, 지역단위로 공동유통사업조직, 영농조합법인 또는 유기환경농업협동조합 등 결성 및 육성으로 계약생산 및 수확 후 관리로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 환경유기농업의 신유통시스템 구축 추진)전환해야 한다. 환경유기농업단체가 유기농 보급 생산중심에서 소비 및 유통확대중심으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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