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등록면허세

*상*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10.19
최종 저작일
2012.08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등록면허세 정리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신고납부 등
7. 비과세

본문내용

1. 개요
가. 실질과세원칙과 등록면허세
실질과세원칙이란 귀속주체(납세주체)를 파악하는데 실질기준에 따라 정하고 과세객체(거래내용)를 파악하는 데도 실질기준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조세관계에서 형식과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과세요건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조세부담이 불공평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실질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규에 내재된 선언적ㆍ확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의 형식을 기본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지는 논리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일부분에 대하여 실질내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임

<중 략>

6. 신고납부 등
가.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함

나. 신고납부절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중과세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여기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록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되고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등록면허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