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 최초 등록일
- 2012.10.19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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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록면허세 정리입니다.
목차
1. 개요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신고납부 등
7. 비과세
본문내용
1. 개요
가. 실질과세원칙과 등록면허세
실질과세원칙이란 귀속주체(납세주체)를 파악하는데 실질기준에 따라 정하고 과세객체(거래내용)를 파악하는 데도 실질기준에 입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조세관계에서 형식과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과세요건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형식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담세력이 없는 곳에 과세하게 되어 조세부담이 불공평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실질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규에 내재된 선언적ㆍ확정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의 형식을 기본으로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지는 논리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일부분에 대하여 실질내용에 의거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임
<중 략>
6. 신고납부 등
가.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함
나. 신고납부절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중과세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여기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록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과하게 되고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