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_법규부분
- 최초 등록일
- 2012.10.1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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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경 법규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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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고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공 있다.
(기본이념, 기본방침, 야생 동,식물 보호) (출입제한 X)
<중 략>
▷집단시설지구의 입지조건
-공원 이용상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
-많은 이용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일 것
-각종 재해에 안전한 곳
-토지의 소유관계, 이권제한관계등이 계획적인 시설정비에 알맞은 곳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기본계획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한다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내용
-공원용도지구 계획
-공원시설계획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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