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종교관과 토지사상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10.17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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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과 학점 총점 4.5받은 리포트임.
목차
Ⅰ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관
-기독교의 종교관
-불교의 종교관
-유교의 종교관
Ⅱ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사상
-기독교의 토지사상
-불교의 토지사상
-유교의 토지사상
Ⅲ 결론 -종 합
본문내용
Ⅰ 부동산과 관련된 종교관
-기독교의 종교관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토지의 공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다. 태초의 인간 창조 때에 하느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문화강령, 혹은 위임통치를 주셨다. 이 문화명령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그리고 그것도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권(땅의 분배)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은 바로 만인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천부인권으로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토지인 땅과 인간과의 관계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여말의 전시과체제가 고려 중기 이후 귀족들의 대토지겸병으로 인하여 무너짐으로써 이를 개혁하고자 이성계와 그를 지지하는 신진세력들에 의하여 추진된 것이 과전법이다.
과전법은 토지의 국유화에 의하여 사전의 재분배와 수확의 10분의 5가 일반화되었던 수조률을 대폭 경감하여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전제개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조선경국전 이래 조선시대의 법령이나 정책에서 일관되어 보인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는 고려 말의 전제개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조선경국전 이래 조선시대의 법령이나 정책에서 일관되어 보인다. 토지나 가옥·임야 등은 비록 가장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공동체의 공동재산적 성격이 강하였다. 때문에 자유로운 처분이나 거래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부동산철학/ 이창석 / 형설출판사 / 2010. 02. 05.
부동산윤리와 철학 /이창석 / 형설출판사 / 2010.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