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최초 등록일
- 2012.10.17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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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조례의 규정사항
2. 사무의 범위
Ⅲ. 조례와 법치국가원리
1. 법률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제정절차와 효력
1. 제정절차
2. 효력
Ⅴ. 조례의 하자
1. 하자 있는 조례의 효력
2.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3. 조례안의 일부무효
Ⅵ. 통제
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2. 감독청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5. 주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5조, 19조). 조례는 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자치입법을 의미하며, ⅱ) 법률의 포괄적인 수권이 가능하므로 ⅰ) 국가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타율적인 법정립을 의미하며, ⅱ)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지만 처분적 조례와 같은 구체적 규율도 있으며, 내부적 효력만 있는 조례도 가능하다. 지방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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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조례제정권에 관한 헌법 117조1항은 창설규정이다.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이므로 조례는 행정입법(위임입법)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는 자주입법의 성질도 있다.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조례의 규정사항
ⅰ)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요적 규정사항과 ⅱ)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해 일방적으로 재량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사항이 있다.
2. 사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어야 하므로(지방자치법 22조)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ⅰ)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ⅱ) 동법 9조1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다만 개별법률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大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그 내용은 개별 법령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개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야만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임조례로서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大判 99추30)
참고 자료
없음